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유통 중 과자류 280건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검사

2009-04-22 11:27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9년 2~3월 시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수입 과자류 121건, 유통점 판매 과자류 92건, 국내 제과점용 유통 과자류 67건 등 총 280건에 대해 성인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트랜스지방 및 포화지방을 검사하였다.

트랜스지방은 국내외 제과업체 과자류의 트랜스지방 평균 함유량은 각 제품에 설정된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0.2g미만/1회 제공량) 이내였으나, 제과점 유통 과자류의 트랜스지방 평균 함유량은 0.23g으로 다소 높았다.

포화지방은 제품별 1회 제공량 중 수입 과자류 3.79g, 국내 유통점 판매 과자류 4.01g로 우리 연구원의 2008년 검사결과와 유사하였고, 국내 제과점용 유통 과자류가 6.54g 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제과점용 유통 과자류의 1회 제공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 식품의약품 안전청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하면 영양성분 중 트랜스지방 은 0.2g 미만 / 1회제공량은 “0”으로 표시 할 수 있음

또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지방함량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으나 수입 과자류 19개, 국내 유통점 판매 과자류 21개, 국내 제과점용유통 과자류 22개 등 62개(22%)의 제품이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표시기준(표시양의 120%미만)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국내 제과점용 유통 과자류의 경우 33%가 표시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를 실시한 제품 280개 중 215개 제품(77%)이 트랜스지방의 함유량을 “0”으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이 중 15개 제품이 0.2g를 120% 이상 초과하는 제품이었으며, 이를 100g 으로 환산하면 0.5g을 초과하는 제품이 86개(31%)로 “저트랜스지방” 표시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 식품의약품 안전청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의하면 트랜스지방은 식품 100g 당 0.5g 미만일 때 “저트랜스지방”으로 표시 할 수 있음

현재 과자류의 1회제공량은 30g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1회제공량은 240g 비스킷의 경우 4개(27g), 180g 스낵과자는 1/6봉지(30g)로 설정되는 등 제품 포장단위별 중량과 1회제공량이 크게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1회제공량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는 건강상 위해를 최소화하고 현명한 제품선택을 위해 영양성분표시를 잘 살펴보고, 1회제공량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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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품부 기획검사팀장 이상미 02-570-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