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주)한국식품정보원을 HACCP 무료 컨설팅 수임기관으로 선정 4월 ~ 11월까지 약8개월간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 등 총 113개소에 대한 무상 기술지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로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류 등 7개 식품유형을 제조하는 업소의 경우 업소 규모와 종업원수에 따라 '06년부터 '12년까지(배추김치는 '14년까지) 단계적 HACCP 의무적용을 받게 되어 기간내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중·소규모업소들에게 서울시가 도움을 주기위한 지원사업으로 HACCP의 조기정착과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상 컨설팅을 실시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기존 HACCP 지정업소 관리, 단계별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 및 자율희망업소 기술지도(컨설팅)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기술지도 매뉴얼 개발을 비롯해 업체별 지정가능년도 예측모델 개발, 위해요소 분석 및 기준서 작성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사업실시에 앞서 4월 24일(금) 10:00~12:00까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강당에서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 등 총 113개소 및 자치구 HACCP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갖고 앞으로 전개될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등을 제시할 계획이며 관계자외 HACCP에 관심이 있는 시·도 및 업체도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HACCP을 지정받고자 하는 중·소규모 업소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쉽게 HACCP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함으로써 HACCP 의무적용 사업추진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앞으로도 HACCP 제도의 활성화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상컨설팅 뿐만 아니라 시설개보수비용 지원 등 다양한 재정·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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