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인·중환자·임산부·여성·노인수용자 등이 이송·출정·외부병원진료 등을 위해 교정시설 밖으로 나갈 때에 수갑과 포승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현재는 교정시설 밖으로 수용자를 호송할 때 도주 등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수용자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을 함께 사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주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증장애인·중환자·임산부의 경우 수갑과 포승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노인과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는 포승은 사용하지 않고 수갑만 사용하기로 하였음
이와 같은 보호장비의 탄력적인 사용방안에 따라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4,500여명의 장애인·여성·노인 등의 수용자가 과중한 보호장비 착용에서 벗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 등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처우개선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됨
그 동안 법무부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법치” 실현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의 사용 폐지방안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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