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전 영업점 및 서면에 있는 위더스클럽(PB센터)을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로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부산은행과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특히, 부산은행 위더스클럽에서는 신고대행 기간 동안 제휴 세무사가 상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서비스외에도 절세 방안등 세무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신고할 경우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양식등 해당근거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고 해야 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이백여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부산지역에 가장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올해도 고객님들의 많은 이용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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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복합금융사업부 강상구 대리(051-663-1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