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에서는 그동안 가짜양주 유통방지를 위하여 제도보완과 조사·단속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가짜양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특히, 가짜양주를 제조하다 적발되었던 일당들이 경기 불황을 틈타 가짜양주 제조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파악됨

양주업계에서도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개발하여 부착하였으나 가짜양주 제조방법도 그에 따라서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양주 제조업체에서 위조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자랑한 최첨단 장치까지 위조한 가짜양주 제조범 일당이 수사당국에 적발되었음

가짜양주는 점조직으로 제조·유통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노력만으로는 정보수집 및 즉각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많음

국세청과 양주업계에서는 가짜양주 관련 내부자 및 주변 인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1천만원인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을 2배로 올려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하고 언론매체 및 병라벨 광고 등을 통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음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으로 가짜양주 제조 단순가담자, 공병 수집상, 포장지 인쇄업체, 유흥업소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하고 있음

국세청에서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하나인 RFID(무선인식기술)를 양주 유통에 시범 적용한 결과, 양주 진품확인 및 주류 유통질서를 선진화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 판단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주관하는 지식경제부에서 국세청의 RFID 활용 시범사업을 2008년도 최우수 성공사례로 평가

금년 10월부터 유흥업소가 많은 강남 전지역으로 RFID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차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임

에탄올과 저가양주의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들이 가짜양주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최종 구입자를 추적하여 가짜양주 제조장을 색출할 예정임

가짜양주 제조에 필수적인 양주 공병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파기하도록, 양주에도 공병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환경부 및 관련업계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임

가짜양주를 제조하다 기적발된 범법자들이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가짜양주를 제조하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가짜양주 제조 우범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가짜양주 제조장 추적에 활용할 예정임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제조·판매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
- 가짜양주 제조자에 대하여 상표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유흥주점 등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짜양주 구입처를 밝혀내고 세금추징과 면허 취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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