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석면, 노말헥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가 4월22일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합동점검 지침에 따르면,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되, 특히,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와 제조업 등에서의 협착재해, 반복적 법위반 및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평소의 안전보건상태 확인차원에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노동부-검찰합동 점검은 ‘0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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