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지가 698,518필지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열람기간(4. 17~5. 6)을 거쳐 의견을 접수 받아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군 또는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해야 된다.

부산시는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0일간 또 한번의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 지가는 7월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군수가 조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부산시는 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필지별토지특성알림제』와『주민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다. 필지별개별토지특성 알림제는 토지의 9개 특성 중 가격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5개의 토지특성(①용도지역 ②용도지구 ③토지이용상황 ④고저 ⑤도로접면)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현장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2번에 걸쳐 토지소유자 등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주민 참여제 운영」제도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창의시책으로 지가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시민이 참여하는 적극적 행정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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