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군 또는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해야 된다.
부산시는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0일간 또 한번의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 지가는 7월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군수가 조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부산시는 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필지별토지특성알림제』와『주민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다. 필지별개별토지특성 알림제는 토지의 9개 특성 중 가격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5개의 토지특성(①용도지역 ②용도지구 ③토지이용상황 ④고저 ⑤도로접면)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현장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2번에 걸쳐 토지소유자 등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주민 참여제 운영」제도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창의시책으로 지가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시민이 참여하는 적극적 행정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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