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 개선내용
1. 통합발행(2년물) 및 조기상환제도 도입
통안증권의 유동성 제고와 이를 통한 수요증대를 위해 2년물 통안증권에 대해 통합발행(fungible issue)*제도를 도입
* 일정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하는 통안증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일치시켜 발행하는 제도
통합발행기간은 2개월로 함
발행일은 원칙적으로 짝수월 2일*로 함
* 통합발행에 따른 만기집중이 지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만기일이 공휴일과 겹쳐 만기일 이전 또는 이후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최소화
다만, 만기일이 설연휴 또는 추석연휴 등과 겹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일 조정 가능
통합발행에 따른 만기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조기상환(buy-back) 제도를 도입
지준전망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가급적 지준 적립기간 초기에 실시
2. 모집 및 우선모집제도 도입
대상기관의 통안증권 발행시장 참여유인 제고 및 경쟁입찰 방식의 보완을 위해 모집(모집I* 및 모집II<우선모집>**)제도를 도입
* 통안증권 대상기관을 상대로 실시
** 통안증권 경쟁입찰에서 낙찰실적이 우수한 일부 대상기관(이하 “우수 대상기관”)을 상대로 실시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도 참여가 가능한 매출방식은 잠정 중단
가. 발행 규모
원칙적으로 월중 통안증권 총발행예정금액 중 10% 내외를 모집방식(모집Ⅰ과 모집Ⅱ)으로 발행
모집Ⅰ과 모집Ⅱ에 의한 발행물량은 전체 모집물량의 각각 60% 및 40% 수준으로 배분(시장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나. 대상기관 선정
현행 통안증권 대상기관의 입찰참여 방식에 모집을 추가
우선모집(모집II)에 참여할 우수 대상기관은 통안증권 경쟁입찰 낙찰실적이 상위 30%(현재기준 7개 기관)에 해당하는 통안증권 대상기관으로 하며 매월 선정
해당 월중 일물별로 가중평균*한 통안증권 경쟁입찰 낙찰실적을 기준으로 우수 대상기관을 선정
선정된 우수 대상기관은 BOK-Wire를 통해 해당기관 앞으로 통보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
다. 정례화 여부
모집(모집I 및 모집Ⅱ)은 원칙적으로 매월 4주차 금요일(5주차가 있는 경우에는 5주차 금요일) 정례화(월 1회)
다만, 예상하지 못한 초과유동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여건에 따라 비정례 모집(모집Ⅰ과 모집Ⅱ를 동시에 또는 각각 활용 가능)도 가능
비정례 모집은 정례모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정례 모집시 모집Ⅰ과 모집Ⅱ를 동시에 실시
라. 기 타
(발행 만기) 모집Ⅰ 및 모집Ⅱ를 통해 발행하는 통안증권의 만기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2년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 2년 지표물과 통합하여 발행
(발행금리) 모집일의 시장 상황, 만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대상기관별 응찰한도) 모집Ⅰ 및 모집Ⅱ 응모시 개별 기관의 응모한도를 설정할 수 있음
소수 기관의 과다응모(over-bidding)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가능성 방지
(결제 시기) 발행 및 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모집Ⅰ 및 모집Ⅱ 실시 당일에 종료
3. 이표채 대상만기 확대
채권시장 여건 변화에 맞추어 만기 1년 및 1년 6개월물 이표채 발행
364일물 또는 546일물 할인채도 발행 지속
4. 내정수익률 폐지 및 물량조절제 도입
통안증권이 시장상황에 따라 보다 원활하게 발행될 수 있도록「사전 내정금리 설정방식(내정금리방식)」에서「발행예정물량에 상응하는 금리를 발행금리로 설정하는 방식(물량소화방식)」으로 변경
다만, 응찰률이 저조하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날 경우 발행예정금액 보다 적게 낙찰시킬 수 있도록 물량조절권을 행사
5. 경쟁입찰시 개별기관의 입찰 건수 확대
통안증권 발행·환매시 현재 2건으로 제한되어 있는 개별 대상기관의 응찰조건(입찰건수)을 3건으로 확대
응찰조건(입찰건수) 확대에 따른 효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5건까지 확대
6. 개인 등에 대한 매출(창구판매) 폐지
2002년 이후 실적이 전혀 없는 창구판매*를 폐지
* 현재 매출제도는 BOK-Wire를 통해 금융기관이 신청하는 매출과 당행 본부·지역본부 영업점 앞으로 서면을 통해 개인 등이 신청하는 매출(창구판매)로 구분하여 운영. 당행 본부·지역본부 창구판매용 배정규모는 금융기관 대상 매출 예정금액의 10% 수준
7. 종목 표기방법 변경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목명에 만기년월일(또는 만기연월)과 표면금리(이표채의 경우) 등 기본정보를 포함
이표채는『표면금리-만기년월-만기물』, 할인채는『DC만기년-만기월일-만기물』로 표기
Ⅱ. 기대효과
통안증권 2년물의 통합발행으로 종목 수는 축소*되는 반면 종목별 발행규모는 확대됨**에 따라 유동성이 높아지는 등 통안증권의 시장성(maketability)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발행종목수(정례발행 전제)가 48개에서 12개로 축소
** (예) 종목별 발행규모가 1.5조원 수준에서 6조원 수준으로 확대(금년 발행규모 기준)
정례적 조기상환도 2년물 통안증권의 시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모집제도(모집I 및 모집II)를 통해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에 대한 발행시장 참여유인을 확대
시장친화적인 공개시장조작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채권시장 발전에 기여
이표채 만기를 다양화하여 시장의 수요를 충족
내정수익률 설정방식 폐지, 입찰건수 확대 및 종목표기방법 변경 등을 통해 통안증권 발행절차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
⇒ 시장친화적인 공개시장조작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통화정책 수행뿐 아니라 채권시장 발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Ⅲ. 조치 사항 및 시행일
조치사항 : 1. 「공개시장조작규정(금통위 규정)」 개정
2. 통화안정증권 모집 대상기관 선정*(금통위 의결)
* 기존 25개「통안증권 경쟁입찰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을 「통안증권 모집 대상기관」으로 선정
시 행 일 : 2009. 6. 1(월)
웹사이트: http://www.bok.or.kr
연락처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과장 송대근 02)759-4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