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4.9자 판매 및 유통금지 대상으로 하였던 1,122 품목과 관련 그간 후속조치 TF에서 조치한 내용을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 새로운 탈크 기준이 시행된 4.3이후 적합한 탈크(석면 불검출)를 사용하여 제조된 품목내역 △ 4.3이전 제조되어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대상 중 제조기록서등의 확인을 통해 문제의 덕산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어 유통이 허용된 품목 내역 △ 업체의 이의제기 검토과정 및 자진신고에 의해 추가로 판매 및 유통금지된 품목 내역 등이다.

우선 석면 불검출 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탈크 기준 시행(’09.4.3) 이후 제조된 것으로 공인된 제품‘은 4.22일 현재 한국 웨일즈제약, 신풍제약 등 47개 업체, 280품목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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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탈크 기준 시행이전(4.3)’ 제조된 제품중 원료입고 및 제조기록 등을 검토하여 문제의 덕산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4.23 현재 선별적으로 유통이 허용된 품목으로는 에스케이케미칼의 오젝스정, 아모라닉정이 있으며, 이들 품목은 식약청 및 제약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해당 업체에서는 ‘적합’ 라벨을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13개 업체에서 신청된 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의신청서 등에 대한 추가 검토과정 및 자진회수 대상의약품 신고 등으로 석면탈크 사용 품목이 6개 추가로 확인되어 출하·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4.12(일) 심평원에 확정 통보한 1,122품목 중 판매금지·회수명령 취소(24품목, 4.17자), 추가조치(6품목)를 통해 최종 1,104품목이 현재 판매 및 유통금지 대상으로 관리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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