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포지엄에는 김경한 법무부장관,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 홍성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도산법 개정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반영하였음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통합도산법이 제정되었음을 상기하면서 지금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도산법이 큰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특히 “각 가정의 家長들이 걱정과 불안감으로 고통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회복도 더디어 진다”면서 “도산제도는 본질적으로 이해관계의 충돌을 전제로 하지만 서민경제가 살아나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으니 활발한 토론과 양보, 합의를 통해 우리 국민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였음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도 축사를 통해 “외환위기의 극복은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노력과 도산법의 제정을 통해 가능했었다”면서 “새로운 경제 환경을 반영하는 도산법의 개정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채권자 부담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선진화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심포지엄 주요 내용>
□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조정 방안
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인 박용석 변호사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조정 방안’을 발표하였음
오늘 공개된 개정시안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현재 별제권이 인정되고 있는 담보권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최장 15년의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절차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변제기간이 3년임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변제기간은 두 배 가까운 5년으로 되어 있어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전체를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개인회생절차의 특성상 채무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므로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변제기간이 단축되면 변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비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액이 더 크므로 불리한 것은 아님
한편 주택담보대출채권도 미국과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현재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담보권자에게는 별제권이 인정되어 회생절차와는 무관하게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런 점을 고려하여 도산법개정위원회는 채무자와 가족들의 주거용 주택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5년에 걸쳐 담보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면서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택담보채권 총액 지급 보장의 원칙」을 채택하여 약정에 따른 원금과 지연이자에 대해 각각 공정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손실이 없도록 보완하였음
한편, 가용소득의 일부를 주택담보채권의 상환에 사용하더라도 무담보채권의 총 변제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변제기간 중에는 가용소득을 무담보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무담보채권자들이 부당하게 손실을 보지 않도록 보완하였음
□ 기 타
이경희 변호사는 ‘소비자 면책의 사회경제적 의미’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면책제도는 자유시장경제의 잠재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자본주의를 유지하게 하는 위험제한 도구이고, 채권자의 추심활동 비용을 사회보장제도의 비용으로 외부화되는 것을 제한하는 의의가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면책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에는 면책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진단하였음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는 ‘소비자파산과 소비자금융시장’에 관하여 소비자 파산제도는 편익과 비용을 모두 발생시키는 제도인데 파산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다만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파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파산제도의 비용보다는 편익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소비자파산제도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하여 제도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음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오수근 교수는 ‘과중채무정리제도에 대한 한 고찰’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도산법 내・외의 채무정리제도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과중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과중채무정리상담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도산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전액을 공익채권으로 삼아 우선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과중채무를 정리한 채무자들이 금융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법원, 학계, 실무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도산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담보대출채권 조정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인회생절차 부분의 개정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적인 개정방안을 확정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조정 방안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이와 병행하여 도산법개정위원회는 자동중지제도, 절대우선의 원칙 등 도산법 개정의 주요 이슈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관련 개정안은 금년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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