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와 구조변경 승인없이 의자·창문·연료장치 등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는 물론,
안전기준을 위반한 HID(가스 방전식)전조등과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경우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와 무등록 운행 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범칙금 통고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가능한 모든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어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자동차를 운행 중인 소유자는 미리 불법사항을 제거하여 처벌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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