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지방청)은 일동후디스(주)가 생산한 “후디스 유기농아기밀 12개월부터”(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검사는 “다소비 100대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검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총28건을 검사하여 15건은 적합, 1건이 부적합하였고 12건은 검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부적합 제품 명단을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편의점협회에 통보하여 해당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소비자들도 유통 판매 중지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이유식) 제품등 다소비 식품중 유해물질 집중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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