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내수촉진을 위해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고자, 강원랜드로부터 징수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상반기에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

강원도에 따르면 폐광지역개발기금은 4월 6월 8월말까지 3회에 걸쳐 분할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4월·5월까지 2회 분할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4. 23일 도의회의 의결을 마치고, 5월중 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매년 8월말이 되어야 전액징수가 가능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익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나, 기금 조기징수에 따라 금년부터는 상반기에 탄광지역 환경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에 집중투자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금의 조기징수로 인해 발생하는 예치금 이자수익에 대해서도, 탄광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2009년도의 경우 조례 개정전 상반기 662억을 징수할 계획 이었으나 개정후에는 상반기에 994억원을 징수하게 된다.

아울러 도에서는 금년도 강원랜드로부터 징수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994억원중 상반기중 70%이상 집행할 계획으로, 이중 4월말까지 497억원을 징수하여 집행하게 된다.

강원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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