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신규 위촉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차기 문화재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전체위원장 등 위원장단 선출은 4월30일(목, 14:00 /고궁박물관)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새롭게 출발하는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주요 특징은 위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120명→80명)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유지하면서도 심의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했으며, 여성 전문가 위촉(13.3%→20%) 확대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균형감 있는 안건 심의가 가능하도록 각계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부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차원 및 여성 위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3회 이상 연임은 배제하였으며, 발굴 기관 또는 문화재 관련 기업체 운영 등 문화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등도 위촉 대상에서 배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보 지정만을 담당하던 국보지정 분과 및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업무를 전담하던 문화재 경관분과를 폐지하였으며, 지난 문화재위원회에서 공예분야와 예능분야로 분리 운영하였던 무형문화재 관련 분과를 무형문화재분과로 통합하였고, 세계유산에 대한 등재 및 관리, 잠정목록 대상 관리를 전담하는 세계유산분과를 신설함으로써 11개 분과 위원회를 9개 분과로 축소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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