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 시행에 따른 2009.1-4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 환급 조치
제도 시행전 퇴직한 근로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소속회사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여 환급
- 퇴직당시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를 재정산하여 환급세액을 돌려주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
□ 퇴직당시 소속회사에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 직접 청구
- 2010.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09년 발생 모든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 청구(2010.6월 환급금 지급)
국세청은 퇴직자의 환급세액을 가급적 근무했던 회사에서 환급하도록 안내하여 퇴직근로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임
퇴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소득세 환급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접속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자료실 ⇨ 국세청프로그램 ⇨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 ⇨ 연말정산맨투맨상담 ⇨ 정보마당 ⇨ 자료실 ⇨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2009년도 퇴직소득세액공제 제도 (요약)
□ 퇴직소득세액공제 금액
○ 퇴직소득세액공제액은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임
- 세액공제 한도금액 : 해당 퇴직소득 근속연수 × 240,000원
□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 2009.1.1 ~ 12.31일까지 실제 퇴직하고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
□ 실제 퇴직근로자가 아닌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신설, 2009.4.21 공포)
○ 임원의 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종업원의 임원취임, 연봉제 전환,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 등 계속 근무하면서 받는 퇴직금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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