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4월 지급 분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매월 최고 8만 8000원, 부부가구는 최고 14만 80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재산 산정기준에 따라 차감 지급한다.

대전시는 금년 기초노령연금을 전체노인의 68%를 목표로 8만1,351명에게 총 768억 4100만원을 매월 말일 날 연금지급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대상자는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월소득인정액은 소득만 있고 재산이 없는 경우, 노인단독 68만원, 부부 108만 8000원, 주거공제는 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이며, 금융재산 등 공제는 노인단독 및 부부 구분 없이 일괄 2000만원 공제, 기타소득으로 산정하던 농업직불금은 추가공제에서 제외한다.

또 소득 인정액은 노인의 월 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이며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3년간 노인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에 속하는 달부터 가까운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필요한 서류 갖춰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에서 어르신에게 다소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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