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시행을 위해 4월 27일(월)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도내 부동산분야 기관·단체장인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장,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장,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수수료 감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공장)과 도내에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인은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군·구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대상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 신청 등 수임할 기관 및 업소에 제출하면 감면해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규상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분야도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예전 보다 거래나, 개발행위가 감소되어 수익 또한 줄어들었는데도 어려운 경제의 조기부양을 위해 도내 부동산 관련 기관·단체에서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협약에 참여해준 만큼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침체된 기업운영의 활성제가 되어 경제가 조기부양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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