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중국산 ‘육수농축액’에서 클렌부테롤이 검출되어 농식품부가 판매를 금지 요청한 14개 식육추출물가공품(64개 판매업체)에 대하여 4.9일부터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제품으로 만든 제품(79개)을 수거 검사하고 부적합한 2개 제품 등을 포함하여 관련제품(5,702㎏)을 회수·폐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부적합 제품 : (주)에스앤디(진사골추출분말, 0.6ppb), (주)삼아아시아(사골베이스, 0.3ppb)

또한,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동일 제조회사(중국)에서 만든 소스류 등 식육함유제품도 조사하여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3개 제품(0.6~2.6ppb)과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1개, 0.5ppb)을 회수·폐기(19,645㎏)하고, 수거 검사 결과 적합한 8개 제품과 관련제품(9개)은 유통·판매를 재개토록 조치하였다.
※ 부적합 제품 : (주)해인식품(비프씨즈닝오일 2.6ppb, 비프본오일 0.5ppb), (주)세우(시즈닝오일 0.6ppb), (주)계림물산(소고기탕 2.2ppb)
※ 금번 부적합된 제품의 클렌부테롤 검출량은 빈맥(맥박이 빨라지는 증상)을 유발할 수준은 아님(ppb : parts per billion, 10억분의 1)

참고로, 식약청은 지난 3. 6일부터 클렌부테롤 사용이 의심된다는 정보에 따라 중국산 돼지고기 함유제품에 대하여 수입단계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4. 15일부터 중국산 모든 식육함유제품에 대해 클렌부테롤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4. 27일 현재까지 수입된 17건 모두 불검출 되었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번에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당해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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