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건강할 권리는 헌법은 물론 UN어린이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학교보건법 등을 통하여 명시되어 왔고, 학습능력의 향상과 세계적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이들은 과도한 사교육, 입시교육으로 생활주기가 엉망이 되고, 최소한의 휴식과 먹고 잠잘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왔으며, 이에 본 (사) 보건교육 포럼은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이를 시정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보건교육의 확대와 보건교과 설치,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등 정책연구를 발전시켜 온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국회에서 개최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한 보건교육 대토론회, 그리고 지난 2007년 ‘학생 저녁밥 시간 실태조사’ 실시, 청소년 학원심야학습시간규제 관련 토론회 개최 등으로 이 문제는 널리 공론화되었지만, 결국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에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를 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을 권유하는 수준에 그쳤고 그조차 결국은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국회를 통과한 ‘모든 학교에서의 보건교육 실시’ 법안이 그 중 획기적인 것이었으나, 이 또한 2009년 현재 겨우 연착륙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교과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교과이기주의와 경직된 교육과정, 가르칠 교사의 배치 부족 등의 후속조치 미흡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곽승준 위원장은 이러한 전철을 절대로 답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조치를 확실하게 제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에 대한 반대가 상당히 심각한 만큼, 이를 단순히 제도로 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나아가 어른들이, 즉 온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주기와 건강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2007년, 개정 법률(학교보건법)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오랫동안 이해관계에 갇혀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억압하기까지 하는, 정체되고 굳어진 국가교육과정을 대폭 개혁하여, 주요필수 교과의 시수를 줄이고, 수능에서 수학을 선택과목화 하는 등, 공교육이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9. 4. 28
(사) 보건교육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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