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자·입대예정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아시나요.”
#사례2 : 정00(남, 23세)씨는 8개월 전 실직 후 카드 대출로 몸이 안 좋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하다 700여만원의 부채를 갚지 못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었다. 다행히 최근 여동생이 아르바이트를 구하여 생계에 보탬을 주고 있으나, 세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벅차 입영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입영하게 되면 이미 발생한 채무를 대신 갚아 줄 사람이 없어 연체이자로 인해 채무가 엄청나게 불어 날 상황을 생각하니, 잠을 못 이루다 인터넷검색을 통해 ‘입영대상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이 있는 것을 알고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를 방문하였다. 정00씨는 신청 시부터 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받고, 제대 후 취업시점부터 월 6만원씩 96개월 동안 갚아나가기로 채무조정이 결정된 후 지난3월 입대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가 2005년부터 실시해온 ‘군복무자 및 입대 예정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09년 4월 현재 총 3,554명의 청년들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전역할 때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되며, 미취업자의 경우 전역 후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 단위로 2년까지 추가 연기할 수 있다. 유예기간 후에는 최장 8년 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하며, 채무 규모와 가족의 소득 등을 감안해 이루어지는 채무조정 내용에 따라 성실히 갚아나가면 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상환 완료를 전제로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향후 발생하게 될 이자가 모두 면제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도 최대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군 입대 예정자뿐만 아니라 현재 복무중인 사병들도 이용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위임장이 있을 경우 가족이 신청을 대리할 수도 있다.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 및 6개월 내 입대 예정자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연체자로 신용정보에 등록된 사람들이 대상이다. 장교 및 하사관 등 직업군인과 병역특례자는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대신 일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위원회 출범 이후 올해 3월말까지 군복무자 623,748명을 대상으로 신용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상당수의 청년들이 이 제도를 모른 채 입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이 2006년 670명에서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1만 118명으로 무려 1,400%나 증가했다고 한다.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이 제도를 모른 채 입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위원회는 우려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중호 홍보팀장은 “금융채무불이행자 신분으로 입대를 하게 되면, 복무기간 중 연체이자가 불어나고, 제대 후에도 금융회사의 연체독촉과 취업 불이익 등의 고통을 겪게 된다”며 “입대 전에 위원회를 방문해 채무조정을 받은 후 입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를 모르고 입대한 현역군인의 경우에도 휴가기간 중 위원회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층의 신용의식 고취를 위해 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 신용관리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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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홍보팀 신중호 팀장 (02-636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