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승차권 종류를 2종에서 3종으로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철도 여객운송약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 5일제 확대 등 철도 이용객의 다양해진 생활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승차권 종류를 현행 15일·1개월용 2종류에서 10일·20일·1개월용 3종류로 확대하였다.
※ 정기승차권 이용시 45~60% 운임 할인
② 승차권을 구입한 후 부득이하게 열차를 탑승하지 못한 경우 지금까지는 역을 직접 방문하여야만 취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사전에 반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취소된 승차권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승차권 반환을 신청한 사람은 당일 중에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또는 구입한 역)에 승차권을 제출하고 반환 받음.
③ 현금·포인트 등 지불수단을 혼용하여 구입한 승차권을 취소·반환하는 경우 현금, 포인트 순으로 취소 수수료를 지불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지불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④ 고객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역에 도착한 경우 1회권 구매 없이도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를 발행받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열차운임의 15~30% 할인이 가능한 할인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철도역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구입·재발급·유효기간 연장 등 할인카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고객이 직접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철도이용과 관련한 고객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철도 동호회와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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