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는 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4.13~4.23)를 마치고 4.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별공장의 난립지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입된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준산업단지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하였다.

* 준산업단지 : 개별공장 난립지 정비를 위해 ’07.10월 도입되었으나, 지정기준 제한, 지원기준 미비 등으로 아직 지정실적 없음

첫째, 종전에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인 지역에 한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소규모 개발의 난립 방지, 개발구역의 정형화 등을 위하여 앞으로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계획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이 아메바 형태의 비정형적인 모양으로 띄엄띄엄 지정된 경우가 빈번하여, 타 용도지역을 일부 포함하여 보다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 종전에는 공장부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40% 이상인 경우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종전에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등록된 공장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 건축물이 5개 이상이면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다. 이는 “산업집적법”상 등록공장은 공장면적이 500㎡이상이므로, 정비가 시급한 소규모 미등록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준산업단지 적용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10만㎡ 이상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이전기업이 인근 지역에서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아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 입지하여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내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산업용지를 우선공급토록 하여 용도지역의 목적과 다르게 입지한 개별 공장을 산업단지로 유도함으로써 보다 계획적인 산업입지가 가능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도별 미분양율이 일정기준 이상*을 초과한 경우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고 있는데,

* 국가산단은 15%, 일반산단은 30% 이상이면 신규산단 지정 제한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기업수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다.

이는 시·도 전체적으로는 미분양율이 높더라도 당해 시·도내 특정 지역에는 기업수요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4.29~5.19) 기간중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2110-6181, 팩스 503-7309)로 제출하면 되며,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공장의 입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에 더욱 힘이 될 전망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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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정책과 02)2110-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