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을 최고 2천만원으로 인상(2009.4.24.)한 후 처음으로 가짜양주 제조장을 적발하였음

2009.4.27. 제보자의 신고에 따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가짜양주 제조공장에 대한 기습단속을 실시하여 가짜 고급위스키 17년산 완제품 449병과 반제품 156병 등 605병을 출고직전 적발하고 주정, 색소 등 가짜양주 원료와 콤프레샤, 타전기 등 제조 장비를 압수하였으며 경기도 안성시 거주 이모씨(39세) 등 가짜양주 제조범 신병을 확보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음

국세청에서는 가짜양주 제조장에 대한 제보를 받자마자 단속반을 투입하여 잠복근무에 들어가 주변동태를 살피던 중 가짜양주 출고 직전단계에서 제조현장을 기습 단속하여 제조범 신병과 물증을 확보하는 개가를 올렸음

이번에 적발된 가짜양주 제조범은 중국 동포를 고용하고 소주 제조용 주정에 색소·물엿과 함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명 드링크제를 혼합하여 가짜양주를 제조해왔으며, 제조범은 국세청에서 신고포상금을 인상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관련자의 제보가 두려워 제조공장을 옮기려는 과정에서 국세청 단속반에 적발되었음

특히, 이들은 가짜양주 제조장비 및 원료 공급책과 직접 가짜양주를 제조하는 제조책, 판매책이 각자의 신분을 숨기면서 역할을 분담해왔던 것으로 밝혀짐

국세청에서는 이번 가짜양주 제보자에 대해서는 인상된 신고포상금 2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가짜양주 관련 내부 가담자와 주변 관련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하고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소비세과 황대철 사무관 (02-397-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