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생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검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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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2009-04-28 14:12
서울--(뉴스와이어)--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멕시코와 미국에서 돼지인플루엔자(A/H1N1)의 사람 간 감염 사례를 WHO와 미국 CDC가 발표함에 따라 종전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발생국에 대해 실시하던 검역강화조치를 초기단계인 5월10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하는 전 노선의 여행객에 대하여 검역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내 입국 여행자 중 발열자 또는 급성호흡기증상(발열, 기침, 콧물 또는 코막힘, 두통, 인후통)이 있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간이 검사(RAT)를 실시하고, 정밀검사에서 돼지인플루엔자 양성으로 확인되면 즉시 격리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지역인 멕시코와 미국 여행자들에게 돼지인플루엔자 감염예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귀국후 1주일내에 급성호흡기증상이 있는 환자나 이러한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은 즉시 가까운 검역소나 보건소로 연락(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009.4.28(화)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돼지인플루엔자 검역조사현장을 시찰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들에게 돼지인플루엔자 예방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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