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의 새시대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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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코스피 012510
2009-04-28 15:28
서울--(뉴스와이어)--2010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고 이에 따른 산업 전반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더존의 특허기술과 개발 노하우, IT 인프라가 집약된 디지털 통합금융서비스 ‘eBank36524’의 개발이 완료되어 5월 1일 출시된다.

더존(대표 김용우 www.duzon.co.kr)은 오는 5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수금과 정산, 채권/채무관리와 자동회계처리까지 완벽하게 지원하는 ‘eBank36524’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eBank36524’는 국내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더존 회계프로그램과 일체형 시스템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곧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회계처리를 위한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동되므로 업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대응 국내 유일의 통합서비스

‘eBank36524’는 특히, 기존 전자세금계산서의 인터넷으로 발행하고 청구하는 단순 기능을 넘어서 더존의 특허기술인 2차원 바코드를 통해 지로 및 휴대폰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전국 12,000 여 편의점을 활용하여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다. 또한, 모든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계좌조회를 통합 제공하고, 회사 경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거래와 채권이 통합 관리되므로 실시간 정보를 통해 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청구에서 수금, 정산과 회계처리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이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비롯한 지로 및 각종 거래 증빙서류가 발행되고, 다양한 전송수단으로 발송에서 결제까지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더존의 ‘eBank36524’ 서비스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편의점이라는 편리한 수납처를 통해 납부자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한 시간에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수금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고시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발행자가 전자 서명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의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전체 발행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기로 작성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는 합계표 제출과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발행건당 100원의 세액을 년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더존의 한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지로(GIRO) 등의 청구(고지)에서 결제, 정산과 회계처리까지 통합관리가 가능한 일체형 서비스는 오직 더존만이 가능한 사업 분야”라고 전하면서, 이를 통해 “첨단 디지털 금융업무 환경의 미래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존비즈온 개요
더존비즈온은 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각종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ICT 기업으로 12만여 고객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ERP, 그룹웨어, 정보보호, 전자세금계산서, 클라우드 팩스 등 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 보급률 1위의 기업이다. 2011년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를 신축, 본사를 이전하며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최초로 자체 데이터센터인 ‘D-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플랫폼, 모바일 오피스, 전자금융, 전자문서 등 클라우드(Cloud Computing)와 연계된 다양한 미래형 서비스 모델을 선보였다. 2019년 서울 을지로에 신설한 새로운 비즈니스 거점을 기반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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