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요구사항은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의 목표를 “영세한 원주민의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으로 재설정, ▶소형저가주택,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확대 및 세입자지원 강화, ▶분양원가에 기초한 분양가 산정 및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것, ▶순환재개발 또는 순차적 개발방식으로 전환, ▶민간의 분양가 상한제 유지, ▶광역단위의 공영개발방식을 도입, ▶정부의 개발 드라이브 정책과 정치권의 선거공약남발도 중단, ▶개발로 인한 강제퇴거시 준수해야할 인권지침 수립, ▶ 미등록 철거업체의 경비용역 업무수행 중단을 위한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개정과 감시 기능을 강화 등이다.
한나라당은 벌써 용산참사를 잊었는지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였고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료차등부과제가 포함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각종 개발사업 계획의 발표, 사업인가 등 각종 개발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용산참사 100일을 맞아 다시 한번 개발에 의해 쫓겨나는 세입자, 영세상인, 영세가옥주들의 현실을 되짚어보며,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제도의 정비와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 용산 참사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장지를 막기 위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야4당이 국회에 제출한 용산특별법, 용산특검법이 제정되고, 국회의장 산하의 용산특위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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