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에서는 금년도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을 완료하고, 5.1(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개시할 예정임
※ 안내문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소득자료(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근로자로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중 재산요건을 제외한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에게 발송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의 우편물 반송 등에 대비하여 국세청에서 전자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있는 23만명에 대하여는 전자메일로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음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동봉한「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표」를 작성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면 5.1(금)~6.1(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자료(근로소득 증거자료, 전세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반드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내(5.1~6.1)에 신청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또한,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급여수령통장 사본 또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소득 증거자료 :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① 급여지급대장 사본 ②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④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⑥ 근로소득지급확인서

아울러,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부부합산 전년 소득 1,70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이행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한편,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고를 위하여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소득금액 조회, 수급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계산 및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등이 가능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운영하고 있고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세무서도 있으니 세무서 방문 전에 현지 접수창구 설치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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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원과 최지은(02-398-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