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개별주택 310천호(단독주택 276, 다가구 5, 주상용·기타 29)에 대한 가격결정·공시 결과 천안 서북구 백석동 단독주택이 공시가격 11억1천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도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1.7% 감소됐으며, 지난해 변동률 3.1%보다는 4.8%p 낮은 것으로,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 -1.8%보다 0.1%p 높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유일하게 당진지역이 전년보다 약간 상승(0.8%), 이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작용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반면에 당진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군별 가격변동률 >

* 천안시 -0.76%, 공주시 -2.60%, 보령시 -2.77%, 아산시 -0.35%, 서산시 -1.02%, 논산시 -3.60%, 계룡시 -3.51%, 금산군 -3.26%, 연기군 -3.36%, 부여군 -3.31%, 서천군 -3.21%, 청양군 -2.93%, 홍성군 -0.68%, 예산군 -1.53%, 태안군 -3.65%, 당진군 0.84%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게 되며, 도·시군 홈페이지와 WeTax(인터넷지방세종합서비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5월 30일까지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청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하여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05년부터 매년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 된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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