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멕시코, 미국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돼지독감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수입, 여행자 휴대품, 특송·우편물을 망라한 종합 감시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멕시코·미국·캐나다産 돼지고기의 경우, 수의과학검역원의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전량 확인하여 정밀 바이러스 검사에 불합격한 돼지고기는 통관을 불허키로 하였다.

아울러, 관련 부처의 검역 중단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경우, 해당 돼지고기를 전량 통관보류 조치하여 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멕시코 출발 여행자들이 환승하는 미국·캐나다발 등의 항공편에 대해 휴대품 일제검사(100% X-ray 검사), 개장 검사비율을 2배 상향조정 하는 등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육류 등 확인시 검역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발병지역 입국 여행자 중 가축사육농장 방문자의 검역기관 인계도 철저히 하는 등 공항만 국경관리기관 간 협조체제도 강화키로 하였다. 아울러, 특송·우편물 검사도 강화하여 소세지 등 검역대상 물품을 전량 검역기관에 인계하여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돼지독감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돼지독감 국내유입방지를 위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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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기획과 강성철 사무관 (042)481-7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