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2009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평균 0.66%가 하락(전국변동률 △1.84%)하여 2005년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하였으며, 구·군별 변동률은 남구 △0.78%, 울주군 △0.76%, 북구 △0.71%, 중구 △0.51%, 동구 △0.37% 순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은 총 6만3229호로 이중 전년대비 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29,767호(47%)였고 상승한 주택은 13,252호(21%)호, 나머지 20,210호(32%)는 가격변동이 없었다.

울산시 개별주택가격 중 최고가격은 남구 무거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8억1700만원(건물181㎡, 토지 719㎡), 최저가격은 울주군 두서면 미호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284만원(건물30㎡, 토지35㎡)으로 각각 조사됐다.

가격수준별로는 1억이하 4만2953호(67.9%), 1억초과~3억이하 1만8893호 (29.9%), 3억초과~6억이하 1303호(2.1%), 6억초과는 80호(0.1%)로 6억초과 주택은 기숙사·사원아파트가 59호, 단독·다가구주택이 21호로 파악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울산시홈페이지(ulsan.go.kr)에서 인터넷열람이 가능하며, 주택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통지문을 발송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지방세과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검증을 거쳐 6월말 최종 조정 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나 구·군 지방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 공시절차 >

① 표준주택가격 공시(국토해양부장관) → ②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구·군) → ③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 ④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⑤ 가격결정·공시 → ⑥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세정과 052-229-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