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기반 마련
공간정보는 우리의 일상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을 디지털화한 국가 중요 인프라이며, 공간정보산업은 이러한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집계하여 공개하고,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센터와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도록 정하였고,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적재산권 보호사업 위탁 실시,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품질인증 실시,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공간정보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사업자 지원,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간정보산업 관련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 유통현황의 조사·분석 등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간정보의 건전한 발전과 공간정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관련산업이 활성화되면 현재 약 1조 7천억원 규모의 공간정보산업 시장이 2012년에는 11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되어 세계 5위권의 공간정보산업 국가로 성장 및 관련분야에 20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참조)에 대하여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각 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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