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신청(추천) 기준은 창원시 소재 제조업, 운수업체 등 중소기업체(▲자녀학비 지원이 불가능한 영세업체 ▲중소기업체로서 재정상 자녀학비보조가 불가능한 업체 ▲기타 자녀학비보조가 없는 업체)에 근무하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성적 우수자, 대학생인 경우에는 성적 평균평점 C+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당 장학금은 오는 5월 1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및 시청 기업사랑과에서 신청(추천)을 받는다.
추천은 ▲노동조합이 구성된 기업체는 노동조합 대표 또는 사용자 대표 ▲노동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기업체는 사용자 대표가 할 수 있다.
다만 학교, 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학비보조 및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되며, 1가구 1자녀에 한해 신청 할 수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당 고등학생에게는 年 100만원, 대학생에게는 年 200만원을 6월, 10월에 각각 나눠 지급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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