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하고,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안」이 2009. 4. 29.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

□ 입안과정

2009. 2. 12. 정부가 제출한「변호사시험법안」국회 부결 이후, 2009. 2. 19.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특별소위원회」(이하 ‘특별소위’) 구성 의결

특별소위는「변호사시험법안」의 성안을 위하여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고 2009. 4. 3.까지 총 8차례 회의 개최, 3. 20.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한 공청회 개최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

2009. 4. 3. 특별소위는 그간의 논의들을 반영한「변호사시험법안」을 성안,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

2009. 4. 22.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별소위 심사결과를 받아들여「변호사시험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 전문 21조, 부칙 6조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성안

2009. 4. 29.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이 통과됨으로써「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됨

□ 주요 내용

○ 응시자격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부여하고, 일반인에게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소위 ‘예비시험’ 제도는 도입하지 않음 (법 제5조)
⇒ 예비시험 도입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라는 과거 제도로의 회귀를 의미하고,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훼손
⇒ 예비시험 미도입시, 경제적 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조인 진출기회 확보 문제는 로스쿨에서의 장학금 제도와 특별전형 제도 등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며, 2017년까지 병행실시되는 사법시험을 통해서도 가능

※ 2009년 현재 로스쿨 총 정원대비 전액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16.5%, 일부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53.0%, 전체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69.4%,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총액 비율은 41%에 이름

※ 2009년 로스쿨 특별전형자는 125명으로 총 입학정원의 6.25%에 달함

⇒ 다만, 2009. 4. 22. 법사위에서는 예비시험 도입에 관하여 외국 사례를 참조하고 우리 로스쿨의 교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3년 재논의하기로 하는 부대의견이 있었음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재학기간 중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

○ 응시 기간 및 횟수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법 제7조) ※ 기존 정부안인 ‘5년 내 3회’ 제한을 완화
⇒ 무제한 응시에 따른 국가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함

※ 입법례 : 일본, 독일 및 미국 19개 주에서도 횟수 제한을 하고 있음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의 사법시험 응시 금지

※ 2009년도 입학생 중 사법시험 1차 또는 2차 합격자에 한해 응시 허용하되, 변호사시험 응시횟수에 산입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선택형 필기시험은 ①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 ②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 ③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 등 3개 과목으로 구성

논술형 필기시험은 위 선택형 필기시험 3과목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선택과목 1과목 등 4과목으로 구성되고, 선택과목의 구체적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하여 혼합하여 출제

○ 향후 계획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공포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 T/F 구성, 문제유형 개발 · 공표
실무교원 파견, 로스쿨 재학생의 실무수습 등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책 완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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