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경영의 IT화 지원 내용을 담은 상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2009.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유사상호 규제 폐지 등 창업절차 간소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등 기업경영의 IT화 지원을 담은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개정안임
- 창업절차 간소화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기업경영의 IT화 지원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됨

이번 개정으로 바뀌게 되는 주요 내용은
-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 유사상호 금지 규정 폐지,
- 소규모 회사 감사 선임 의무 면제,
-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 소규모 회사 창업 시 정관, 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 간소화,
- 소규모 회사 설립·증자 시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의 대체 허용,
-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도입
- 전자문서에 의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주주총회 소집청구 제도 도입
등임

이번 개정을 통하여,
① 창업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함으로써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을 독려하고, (세계은행의『2008 기업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75개국 중 116위인바, 이번 개정으로 40위권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
②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형식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기업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③ 우리의 IT 기술 발전을 법 체계에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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