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진행경과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09.3.31까지 자구이행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6사 중 ’09.4.17일 실질심사대상여부를 결정한 12사 이외에 4사(테스텍, 삼성수산, 비엔알엔터프라이즈, ST&I)에 대한 증자자금 등의 재무구조개선에 사용 여부 등 자구이행 적정성 및 실질심사기준 (상장규정제38조제2항제5호) 해당여부를 조사

조사결과

조사내용
① 자구이행으로 인한 조달자금의 재무구조 개선 사용여부 등
②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에 의한 상장폐지실질심사 필요성

실질심사대상 결정

ㅇ 자구이행의 적정성(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가목)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장규정 제38조제2항
제5호에 의한 상장폐지실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4개사에 대하여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 실질심사대상 결정법인(4사):테스텍(주), (주)삼성수산 (주)비엔알엔터프라이즈, (주)ST&I

한국거래소(KRX)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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