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학교급식법」부칙 제3조는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영양교사가 새로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급식전담직원이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서 학교급식전담직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학교급식전담직원 의 신분보장과 더불어 영양교사의 배치가 지연되는데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학교급식전담직원과 영양교사는 모두 영양사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으며, 다만 영양교사는 이에 더하여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연수 등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직무내용과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내용도 큰 차이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이 영양교사가 새로 배치될 때까지는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영양교사가 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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