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205,477호에 해당하는 개별주택(단독) 가격을 구청장·군수가 4월 30일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1.31)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구청장·군수가 산정한 것이다.

<공시절차> ①표준주택가격 공시(국해부)→②개별주택가격 산정(시·군·구)→③열람 및 의견청취 →④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⑤가격결정·공시⇢(6)이의신청⇢(7)이의신청 처리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은 구(군)별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의 80%수준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였으며, 4월 30일 공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한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공부상 주택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 ·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부산시의 최고가격 단독주택은 동래구 수안동 소재(건물 389.0㎡, 토지 3,145.0㎡)로 1,990백만원으로 조사되었고, 6억이상(종부세 부과기준) 주택수는 97호로 조사되었다.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09. 5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고, 2009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개별주택가격의 60%)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4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주택소재지 자치구·군 세무부서에 방문 및 시홈페이지(http://hpas.busan.go.kr)에 인터넷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구·군에서는 이의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6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조정·공시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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