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에 따라 고질체납자 20명(1,522백만원)에 대해 4월30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45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 여부 및 출입국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을 확정한데 이어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했었다.
또한 울산시는 관허사업을 영위하면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자에 대해 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의 관허사업제한 방침을 정하고 조사에 착수, 관허사업영위자 중 체납자 234명(1,445백만원)에 대하여 체납세 납부 최고 및 관허사업제한 예고를 실시한데 이어 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구군 식품위생과, 시 건축주택과 등 인·허가 기관에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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