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동시 2주택 이상을 공급받은 경우 그 중 1주택 포기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다른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주택을 명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

①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 85㎡ 초과 공공임대주택 및 민영임대주택은 중복당첨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1세대 2주택 이상 중복당첨 발생

- 1세대가 중복당첨된 경우 세대가 분리 거주하지 않는 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전대가 불가피하여 전대를 엄격히 제한하는 임대주택법 위반소지*가 있음

*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를 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임대주택법 제19조, 제41조)

⇒ 85㎡ 초과 공공임대주택·민영임대주택에 대해 중복당첨 제한을 하고, 다른 주택 입주시 임대주택 명도의무를 부과

② 예비입주자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공급물량의 2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함께 선정하여 공고하나, 그 이후에 주택공급에 따른 선순위자 변동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되고 있지 않음

⇒ 사업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주택공급현황 등을 계속 공개

③ 우선매입주택 전매절차 간소화

- 현재는 전매제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분할 때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입주자모집절차를 거쳐 전매해야 함

-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시 매도자가 이미 불입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와 기타 매입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우선매입주택을 예비입주자에게 전매하게 하고, 매입에 소요된 비용도 매도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시간 절감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2009. 5. 1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전화 2110-8260)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개정안 전문이 게재된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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