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및 자녀, 노숙자, 국적 취득전 여성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입원진료, 당일 외래수술 등의 무료진료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도에 따르면 2005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입원부터 퇴원 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년간 지원회수 제한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외래진료는 지원대상이 아니나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 1회, 사후 외래진료는 3회까지 인정하되, 이 경우 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만 인정) 사업추진 시행의료기관은 도내 5개 지방의료원(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에서 실시하고 있다.

2008년도 사업실적은 총 34명(외국인 근로자 31, 노숙인 3)에 대하여 68,754,65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 1분기에도 6명(외국인근로자 6)에 대하여 7,196,900원을 지원하였다.

어려운 환경에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여 귀중한 인명손실이나 노동력 상실로 인하여 인간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포기하지 말도록 주변에 이러한 대상자들이 있으면 적극 알려 무료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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