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7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기 시점에 보금자리론으로 전환되는 중도금 대출(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보증)의 신용보증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번 대출한도 확대는 올 1월부터 보금자리론 취급 대상 주택이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보금자리론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5억원대 이상의 주택 구입자들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시가 7억원짜리 집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LTV 70%를 적용하더라도 최대 3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으나 7일부터는 대출가능금액이 4억9,000만원으로 1억 9,000만원이 늘어난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이 확대됐지만 대출한도 제한으로 보금자리론 판매 증가는 미미한 편”이라며 “앞으로 5억~ 9억원짜리 주택 구입자를 중심으로 보금자리론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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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기획부 부장 정기춘 02-2014-8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