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 보건교육사 양산, 무책임한 관료행정을 비판한다.

지금 학교의 보건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모든 학교, 모든 학생에게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의무화되고, 이에 따라 2009년.3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따라 각 학교에서 보건교육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보건교사 배치율이 60%대에 머물고 있고, 지원행정은 미흡하기 짝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도 없이 보건교사를 두고 새로이 보건교육사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은 국가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중복행정이자 전시행정에 다름 아니다.

이미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보육교사 자격증 남발, 독학사 자격증 남발 등을 통해, 화려하게 내세웠던 갖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량 실업자를 양산했던 전례를 상기해볼 일이다. 정부가 보건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나, 그 해결책이 무책임하고 정체성도 모호한 보건교육사 배치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미 의료인이자 교사로서, 보건의료 관련 교과목과 교직과목을 훨씬 더 많이( 점 )이수한 보건교사를 두고, 그보다 훨씬 미흡한( 점) 교과목을 이수한 보건교육사를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중복 양성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다. 더구나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사가 되려면 이미 배운 전공 중 일부를 다시 이수해야 한다고 한다. 현역군인이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방위를 하고 와야만 한다는 주장처럼 황당스럽기 짝이 없다.

대체 누구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무책임한 관료행정에 나서려 하는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어떤 예산으로 어디에 수천명의 보건교육사를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행·재정적인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건소에는 이미 의료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산 책정도 쉽지 않고, 학교에 배치하려고 해도 이들이 학교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보건교사들이 배치되어 보건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결국 보건교육사 양성은 행·재정적인 직무유기로 이어질 것이고, 보건교육 관련 대학교수들의 밥그릇만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한편, 순진한 젊은이들의 주머니 돈을 털어서 실업자를 만드는 졸속행정으로 전락할 것임을 뻔히 예측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전시행정을 펼치는 것은 옳지 않다.

2. 전문성이 미흡한 보건교육사의 양성은, 부실한 보건교육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보건교육사 자격제도의 시행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나,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은 단순한 지식교육이 아닐 뿐더러 단 몇 과목의 이수만으로 교육의 전문성도, 의료적 전문성도 턱없이 부족하다. 가령 의사에게 환자 사례에 대한 다양한 견습조차 없이 교실에서의 단순 지식교육 만으로 유능한 의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보건교육사는 이수 과목이 보건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일반교직은 전무하며, 의학, 간호학 등은 총 4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하고 있다. 즉 보건교육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전문성이 결여된 보건교육사 양성으로는, 고도의 전문성을 토대로 수행되어져야 할 보건교육의 목표 달성을 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보건교육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뿐 아니라, 자격증 제도의 남발로 인한 유자격실업자의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3. 기존 보건교육을 전문 인력들과의 업무 구분이 모호해지고,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각각의 전문 인력들이 해당 분야에서 보건교육을 수행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문 인력들을 배제한 채, 마구 잡이로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만들고 직무를 신설하여 이제껏 현장에서 보건교육을 담당하며 수행해 오고 있는 전문 인력들과의 업무 구분이 모호해지고, 소모적인 갈등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개정된 법개정의 취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 식의 전시행정, 중복행정, 뻔히 내다보이는 국민 혈세낭비 정책을 펼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4. 부처 간의 협동행정으로 학교 보건교육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개정 학교보건법(2007.12.14)에 따라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60%대에 머물고 있는 보건교사 배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 법률과 고시에도 불구하고, 교과 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기득권의 탄압으로 보건교육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으며,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는 보건교사 미배치로 보건교육이 실종되어 형평성의 문제를, 36-80학급에 이르는 대도시의 거대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1인 배치의 한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교육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하여 전 국민의 1/4에 해당하는 학교 아이들이 모두 법률과 고시에 따라 제대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보건교육과 보건교사 배치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에 나설 일이다.

※ 우리의 요구
1.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교육사 양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2.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교육사 관련 시행규칙을 즉시 재개정하라!
3.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처간의 협동행정으로 학교보건교육 지원에 적극 나서라.

2009. 5. 01 (사) 보건교육포럼

보건교육포럼 개요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 교육과 학교 보건 교육을 위해 일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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