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30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해석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해석위원 위촉식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55명 중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1명의 해석위원을 새로 위촉한 것인데, 신규로 위촉된 위원들은 법령해석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교수 5명, 변호사 5명, 전직 공무원 1명이다.

법제처는 2005년 7월 법령해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국민들의 이용기회를 대폭 확대하였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법령해석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사전적 권리구제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이번에 위촉된 신규 해석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정부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법령해석 안건의 심의 외에 법령해석 과정에서 나타난 불명확한 법문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정비 및 개선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법령해석 제도의 개선과 법치행정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연 처장은 법령해석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위원직을 맡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신규 위원들에게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와 더불어 적극적인 법령정비 의견 개진으로 합리적인 법령해석서비스를 구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규위촉 위원 11명 명단 (가나다 순)
권선용(변호사, 권선용 법률사무소)
김광훈(변호사, 법무법인 세양)
김하열(고려대 법대 교수)
김희곤(우석대 법대 교수)
방기호(전 국무총리심판위원회 위원)
배금자(변호사, 해인법률사무소)
신봉기(경북대 법대 교수)
이재원(변호사, 법무법인 을지)
이종석(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이철환(전남대 법대 교수)
홍복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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