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는 지난 ‘06년 ’양국정부간 세관분야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관세행정 최고책임자 회의로써, 최근 5년간 양국 간 교역량이 연평균 32.1%로 급증하고 있으며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SEPA 발효와 이에 따른 원산지 위반 등 부정무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양국 관세당국 간의 국제협력활동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허용석 관세청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양국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의 현황 및 향후 발전전략을 소개하고 그동안 양국 간의 세관상호지원협정 이행내용을 평가하였으며, 상대국가에 진출해 있는 자국기업이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감으로써 양국간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허용석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유관기관, 단체 등을 통해 현재 인도에 진출해 있는 현지기업들의 통관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오늘 회의에서 인도 측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상대국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청함과 동시에 향후 통관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양국 간 공식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허용석 관세청장은 지난 ‘09. 2월 양국 대표단이 협정문에 가서명을 함으로써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포괄적경제파트너쉽협정(CEPA)이 체결·발효될 경우, 협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의 적용들과 관련하여 세관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협정이행에 따른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활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하여 합의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으로 발효를 앞둔 CEPA를 대비한 실질적인 세관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피.씨.쟈(P.C.Jha) 관세위원장과의 이번 회의를 통하여 CEPA의 체결 및 본격적인 발효 등에 따라 양국 간 세관당국 역할의 중요성과 세관협력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양국 간 세관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는 한편, 현지기업 활동의 적극적 지원이 무역과 투자를 증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양국 간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통관애로사항의 적극적 해소 노력의지를 유도해 냄으로써 앞으로 인도에 진출해 있는 많은 우리기업들이 통관 상 겪는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허용석 관세청장은 5. 1(금) 뉴델리 공항세관을 방문하여 인도세관의 수출입신고시스템과 휴대품 검사 등 세관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등 주요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관세청장회의 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SEPA 발효시 필요한 관세행정상의 지원방안과 애로사항을 파악함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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