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 기상예보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기상예보에 대한 민관 경쟁체계를 도입하였음. 아울러 기상사업자가 기상산업 관련 업무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으로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음
- 이미 설립되어 있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기상사업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해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제도를 신설함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기상산업진흥과 관련된 연구지원 및 개발, 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기상정보의 민간 활용촉진 정책 강화 및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토록 함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안’은 5월에 공포된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금년 11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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