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관리하는 부산시 9개구·군(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사하구, 기장군)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이용의무기간 내 토지를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이용목적 및 계획대로 이용 하고 있는지 여부를 5월1일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한 것.

이번 조사에서는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되며, 조사방법은 허가 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해 이용목적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발되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시행(2006.3.23)이전에 허가받은 토지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2006.3.23)이후 허가받은 토지는 이행명령(3개월 이내)후 토지취득가액의 10%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각각 부과된다.

부산시 허가구역 현황을 보면 9개구(군)에 348.15㎢(부산시 전체면적 765.64㎢)로 전체면적의 45%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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