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위조상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위조상품 자동적발시스템(IPIMS)”을 구축하여 이번 달 4일부터 개통했다고 밝혔다.

* IPIMS : IntellectualPropertyInformationManagementSystem

IPIMS는 빠른시간내에 위조상품을 감정하여 적발해내고 D/B화하여 실시간으로 상표권자와 세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선별· 관리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상표권자 등 IPIMS 이용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표에 대한 위조상품이 외국에서 수입되면, 세관으로부터 바로 SMS와 E-Mail로 위조상품이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게 되고, 상표권자는 이 시스템에 접속해 세관에서 올린 실물사진을 보고 위조상품인지를 감정하여 그 결과를 등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세관에서 상표권자에게 공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해 줌으로써 위조상품 확인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었다.

관세청은 IPIMS 개발로 위조상품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위조상품 감정결과의 DB화를 통해 세관직원 또한 위조상품을 가려내는 능력이 향상되어 선의의 수입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위조상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표권자가 IPIMS(아이핌스)를 통해 위조상품을 바로 확인하려면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로그인하여 ‘IPIMS'를 이용한다고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최국진 사무관 042) 481-7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