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행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산림녹지과 직원 20명과 시군 공무원 220명, 산불감시인력 1,200여명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임산물 불법채취와 무단입산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 기간에는 등산로 입구와 산불취약지역에서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되며, 불법 산나물 채취자에게는 산림관련 법률에 의거 최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의 자료에 의하면 봄철 산불은 2~3월에는 주로 산림연접지역의 농산폐기물 소각과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며, 4월은 청명·한식일 등의 영향으로 성묘객에 의한 실화로 산 중턱에서 발생하고, 4월말과 5월에는 등산객과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해 주로 산중턱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산나물 채취기간(4.20~5.15)동안 16건의 산불로 17.7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이중 9건이 산나물 채취 등 입산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면서 산림 내에 입산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하여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할 것과 인화물질 소지, 취사행위 등 부주의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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