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캐나다가 우리나라에 대해 2009.4.9자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5.7(목) 스위스 제네바 소재 WTO 사무국에서 캐나다측과 양자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2003.5.21) 및 우리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협정에 위배됨을 들어 WTO 양자협의를 요청

금번 협의에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북미유럽연합통상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며, 캐나다측은 외교통상부 비관세무역장벽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식품부, 식품검사청 등 관계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 유럽연합(EU) 및 대만은 상기 양자협의에 3자로 참여하기를 희망했으나, 실질적인 무역이해(substantial trade interest)가 없는 관계로 금번 양자협의에는 참여하지 않게 됨.

-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4.11조)상 양자협의 단계에서의 3자 참여는 피소국(우리나라)이 3자 참여 희망국이 해당 분쟁사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우리 정부는 2003.5.20 캐나다에서 소해면상뇌증(BSE)에 감염된 소가 발견되어 5.21부로 캐나다산 쇠고기 등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나, 2007.5월 캐나다가 OIE로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아 수입 허용을 요청해옴에 따라 수입재개를 위한 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캐나다측과 협의해 왔다.

우리 정부는 금번 양자협의에서 캐나다측 제기 사항에 대하여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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