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원활한 보행자 소통 및 자전거 통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한달간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 결과 보도 위 불법 차량 1,346건에 대하여 5,354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중 41대에 대하여는 견인조치 했다고 밝혔다.
구·군별 단속실적으로는 중구 347건(1388만원), 남구 733건(2932만원), 동구 110건(440만원), 북구 51건(168만원), 울주군 105건(42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불법 주정차 단속 전체실적은 1만5706건, 6억1969만여원.
울산시와 구·군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는 단속요원 88명, 이동식카메라 7대, 고정식카메라 31대가 동원되었으며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했다.
울산시는 올해 세계옹기문화엑스포 등 큰 행사에 울산을 찾는 관람객들이 많은 만큼 선진교통 문화정착 및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보도 위 및 유턴지역 불법주정차 차량, 도로 위 노점불법 차량 등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기간 뿐만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근절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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